중국정부기관인 중국전자상회(China Electronics Chamber of Commerce)에서 소비자 및 제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표준 정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스마트폰으로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정품인증라벨(GM코드)을 스캔하면 정품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가품 및 가품의심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불법복제품(위조상품) 제조/유통 시, 중국전자상회(CECC)와 중국 조사기관(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)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조사/검거하여 불법복제품을 근절 시킵니다.
※ 중국전자상회(中国电子商会, CECC, China Electronics Chamber Of Commerce)-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정부정책에 의견반영- 기업 지원 및 공정 경쟁 지향- 정부 법률제도 준수의 감독
※ 신고 시, 불법복제품(위조상품) 제조•유통업자 조사/검거 - 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 -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팀 - 국무원 산하 정부 기관, http://www.ipraction.gov.cn
※ 정품인증 라벨 소개www.ceccchina.com (중국)www.cecckorea.com (한국)www.ceccjapan.com (일본)
※ 정품인증 라벨은 중국전자상회(CECC) 고유의 재산으로 복제를 시도하였을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